탈법 속출… 흐려진 표밭/부정선거운동 이틀만에 1백여건

탈법 속출… 흐려진 표밭/부정선거운동 이틀만에 1백여건

입력 1991-03-10 00:00
수정 199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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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금품제공 사례 잇따라/야 순회집회도 큰영향 줄듯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가 개시된지 이틀째인 9일 전국적으로 선거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불법·타락행위가 잇따라 온국민이 바라는 공명선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 등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의 민간단체들도 조직을 총동원해 불법·타락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과열·타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까닭은 후보자들이 기초의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쓸데없는 감투욕에 젖어 있거나 광역의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후보자들이 자주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사례는 호별방문과 향응제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번 선거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될 정당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당원으로 입당시키고 후보를 조정한다는 구실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각종 보고대회를 여는 것 등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평민당 등 야권에서 이달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인 수서비리 진상규명집회」도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선관위 등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과열기미가 두드러짐에 따라 이날 현재 검찰과 경찰·지역선관위·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부장선거사례만도 1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하룻동안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되는 3건의 시민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에서 기초의회 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김모씨가 모단체의 부녀회원들을 동원,후보자추천장을 확보한 뒤 이를 대량으로 복사해 갖고 다니면서 등록에 필요한 인원수를 초과해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일부지역에서는 출마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조정이나 예비투표 등을 실시,후보자를 단일화 시키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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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사정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황색바람을 타고 전지역구에서 평민당 후보가 당선된 전남·북지역에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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