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단호대처/윤 선관위장 담화

불법선거운동 단호대처/윤 선관위장 담화

입력 1991-03-09 00:00
수정 199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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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8일 상오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에 즈음한 담화를 발표,『이번 선거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선관위는 법을 어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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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법과 질서가 무시되고 그 권위가 상실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부정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것』이라며 『실패와 퇴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반드시 공명선거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1-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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