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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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무보수… 면책특권은 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같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은 유급직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지 회기중(시 도의회 1백일,시 군 구의회 60일)에 한하여 소정의 일비를 받거나 공무여행때에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출되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하한 법률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할이 권력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지역봉사적인 차원인 점 ▲직무가 고정급을 지불해야 할만큼 방대하지 않은 점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점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폭넓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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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직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직 ▲언론인 및 교원직(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직 ▲농·수·축협조합,농지개량조합,삼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이나 상금 임직원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직 등이 금지되어 있다.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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