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년·무보수… 면책특권은 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같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은 유급직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지 회기중(시 도의회 1백일,시 군 구의회 60일)에 한하여 소정의 일비를 받거나 공무여행때에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출되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하한 법률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할이 권력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지역봉사적인 차원인 점 ▲직무가 고정급을 지불해야 할만큼 방대하지 않은 점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점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폭넓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직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직 ▲언론인 및 교원직(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직 ▲농·수·축협조합,농지개량조합,삼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이나 상금 임직원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직 등이 금지되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같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은 유급직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지 회기중(시 도의회 1백일,시 군 구의회 60일)에 한하여 소정의 일비를 받거나 공무여행때에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출되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하한 법률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할이 권력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지역봉사적인 차원인 점 ▲직무가 고정급을 지불해야 할만큼 방대하지 않은 점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점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폭넓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직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직 ▲언론인 및 교원직(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직 ▲농·수·축협조합,농지개량조합,삼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이나 상금 임직원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직 등이 금지되어 있다.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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