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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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무보수… 면책특권은 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같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은 유급직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지 회기중(시 도의회 1백일,시 군 구의회 60일)에 한하여 소정의 일비를 받거나 공무여행때에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출되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하한 법률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할이 권력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지역봉사적인 차원인 점 ▲직무가 고정급을 지불해야 할만큼 방대하지 않은 점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점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폭넓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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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직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직 ▲언론인 및 교원직(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직 ▲농·수·축협조합,농지개량조합,삼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이나 상금 임직원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직 등이 금지되어 있다.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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