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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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무보수… 면책특권은 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같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은 유급직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지 회기중(시 도의회 1백일,시 군 구의회 60일)에 한하여 소정의 일비를 받거나 공무여행때에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출되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하한 법률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할이 권력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지역봉사적인 차원인 점 ▲직무가 고정급을 지불해야 할만큼 방대하지 않은 점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점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폭넓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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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직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직 ▲언론인 및 교원직(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직 ▲농·수·축협조합,농지개량조합,삼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이나 상금 임직원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직 등이 금지되어 있다.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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