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지방의원의 임무·지위(지자제백과)

입력 1991-03-08 00:00
수정 199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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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4년·무보수… 면책특권은 없어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같으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 국회의원은 유급직으로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지 회기중(시 도의회 1백일,시 군 구의회 60일)에 한하여 소정의 일비를 받거나 공무여행때에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선출되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은 물론 여하한 법률적인 권한도 부여되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이유는 ▲역할이 권력적 업무수행이 아니라 지역봉사적인 차원인 점 ▲직무가 고정급을 지불해야 할만큼 방대하지 않은 점 ▲유급직으로 할 경우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점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원직을 공명정대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보다 훨씬 폭넓게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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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직 ▲선관위원 및 교육위원직 ▲언론인 및 교원직(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제외)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직 ▲농·수·축협조합,농지개량조합,삼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등의 조합장이나 상금 임직원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직 등이 금지되어 있다.
1991-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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