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6일 통일 및 남북대화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통일관계장관 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안은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교육,문화,체육청소년,상공,공보처,정무 제1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통일정책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남북대화 대책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돼있다.
규정안은 또 필요할 경우 안기부장이 출석하여 안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원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조정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 규정안은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교육,문화,체육청소년,상공,공보처,정무 제1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을 위원으로 하는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통일정책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남북대화 대책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돼있다.
규정안은 또 필요할 경우 안기부장이 출석하여 안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원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실무조정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1991-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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