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법정관리 신청/서울지법에 제출

한보주택,법정관리 신청/서울지법에 제출

입력 1991-03-03 00:00
수정 199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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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곧 동결조치/조흥은서 추가지원 거부… 3자인수 가능성

한보주택은 2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보주택은 조흥은행측의 한보주택 자구노력계획을 거부,추가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돼 부도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수서지구 주택조합과의 위약금어음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주중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한보주택의 모든 채권 채무는 일정기간 동결되며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된다.

법원은 일정기간의 법정관리 결과 재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권을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제3자 인수조치를 취하게 되며 재생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보철강은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은행관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과 철강의 부채가 서로 연대 보증한 것이 많아 철강도 결국에는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보주택은 지난 1월말 현재 금융기관 부채가 1천6백43억원으로 은행의 대출과 지급보증이 1천1백80억원,단자·보험 등 제2금융권 여신이 4백63억원이다.

한편 한보주택은 이날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1991-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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