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지구 생가 철거거부/계고무효 가처분신청도/이재형씨

산본지구 생가 철거거부/계고무효 가처분신청도/이재형씨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3-01 00:00
수정 199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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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신도시 건설지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지구내 생가 등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전 국회의장 이재형씨가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에 주택공사를 상대로 「지장물의 철거에 대한 계고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산본지구 주공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수용에 불응한 이씨소유 토지 7만3천9백16평에 대해 총 2백44억9천1백만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냈다는 것이다.

주공은 이에앞서 이씨생가(초가1동)와 관상수 1만3천여그루,양어장 6동,곰·사슴 등 70여마리의 축사 등 지장물을 자진철거토록 요청했으나 불응하자 지난해 11월30일 9억6천1백96만4천원의 지장물 철거보상공탁금을 수원지법에 걸고 지난 2월28일까지 자진철거해주도록 지난해 12월10일 계고장을 발부했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4일 산본 신도시건설과 관련,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출한 바 있다.

1991-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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