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피부염 직업병 첫 판정/노동부

근로자 피부염 직업병 첫 판정/노동부

입력 1991-02-28 00:00
수정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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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원 16명 정밀진단 의뢰

노동부는 27일 자동차정비 업체에 근무하다 피부염에 걸린 근로자 16명을 처음으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산재요양을 신청해 정밀진단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학계 등 전문가들로 피부질환·소음·크롬 등 3개 역학조사반을 구성,서울·경인지역 5개 자동차정비업체 근로자 4백43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피부질환 부문에서 2백13명이 손에 접촉성피부염 증세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16명이 작업중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 16명 가운데 6명은 손부위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피부가 굳는 증세를,10명은 수포 또는 습진 증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이들외에 손톱에 균열이 있는 근로자가 1백10명,손톱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 44명,손에 굳은살이 박힌 근로자 35명으로 조사됐으나 직업병 여부는 가려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1-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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