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철군은 “단순 전장이탈”/국제법으로 본 항복과 철군

이라크철군은 “단순 전장이탈”/국제법으로 본 항복과 철군

김호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2-28 00:00
수정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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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각은 전투행위”… 공격중단의무 없어/항복했다면 국제협약따라 보호받아

국제법상으로 볼때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일방적인 쿠웨이트 철군 선언은 연합군에게 공격 중단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지상전이 시작됐는데도 후세인은 항복은 물론이고 12개 유엔 결의안에 대한 수락도 공식화하지 않아 연합군은 전통적인 군법이나 관습으로 전투를 중지시켜야 할 판이다. 펜타곤 관리들은 퇴각하는 적을 주시하고 있는 미군이 추격시 공격하도록 훈련 받은 군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라크 육군이 철군시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 합참작전 국장 토마스 켈리 중장은 『이라크군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펜타곤의 피트 윌리엄스 대변인도 『싸움에서 지고 있는 후세인이 게임의 룰을 만들려고 하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을 끝내는 룰은 국제법상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러나 후세인이 이라크군에게 항복을 지시했다면 이라크군은 1949년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졌을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포로는 전투지역에서 떨어진 후방으로 이송돼 신원서류를 작성하고 이 정보는 국제적십자사로 넘겨진다.

후세인은 이라크군에게 항복지시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이라크군으로 하여금 제네바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미 국방대학의 한 교수는 『이라크군이 전장을 급히 떠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건 항복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항복은 국제법상 철수나 퇴각과 다르다. 항복은 항복한측의 적대행위 정지와 전쟁상태의 중단을 뜻한다. 한편 철수나 퇴각은 전투를 계속하겠다는 의사와 상통한다. 철수는 전술적인 것이어서 갑자기 번복할 수도 있다.

항복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적을 추격할 수 있고,또 그 추격이 적을 항복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쟁법의 시각에서 보면 후세인의 행동은 이라크군을 상당히 위험상태에 빠뜨린 것이다. 이라크군은 백기를 들지않거나 항복의사를 명백히 나타내지 않을 경우 전투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사담이 그의 군대에게 전쟁이 국제법상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않은 것은 비극적인 실책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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