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2일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는 노사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권은 법률 등에 명시적으로 보장돼있지는 않으나 당연한 권능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인사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히 관련돼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인사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단체교섭 범위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징계나 해고때 최종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징계위에 노조대표가 참가,의견을 개진하는 조항 등은 단체교섭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장관은 대우조선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현지로 내려간 김우중회장과 노조측의 협상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으나 폭력행위 등이 있으며 즉각 공권력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징계나 해고때 최종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징계위에 노조대표가 참가,의견을 개진하는 조항 등은 단체교섭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장관은 대우조선 노사분규 사태와 관련,『현지로 내려간 김우중회장과 노조측의 협상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으나 폭력행위 등이 있으며 즉각 공권력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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