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301조 대응 시급/무역보복 강화·시한 연장 법안 늘어

미 슈퍼301조 대응 시급/무역보복 강화·시한 연장 법안 늘어

입력 1991-02-13 00:00
수정 1991-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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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의회를 중심으로 각종 보호무역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등 향후 쌍무협상을 통한 대한통상 압력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경제기획원 대외경제 조정실이 발표한 국제통상 정보분석에 따르면 미의회는 UR협상의 교착,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일본의 대미 투자급증 등을 이유로 슈퍼 301조(불공정 무역국에 대한 무차별 무역보복 조항)의 5년 연장 및 내용강화,외국인 투자규제의 강화,금융공정거래법 등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슈퍼 301조의 경우 지금까지 쌍무협상에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대폭 강화하고 적용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월30일 레빈 상원의원에 의해 상원에 제출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도 제출됐으며 바우커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또 다른 슈퍼 301조 연장 및 강화법안이 지난 7일 상원에 제출,계류중이다.

또 국가안보 이외에 경제적 안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규제에 관한 법안들이 상·하원에 무더기로 상정되고 있으며,자국의 금융시장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방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내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출 및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공정거래법안도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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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각종 보호무역주의 강화 법안 등이 미의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대미통상관계에서 엄청난 마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초 슈퍼 301조는 90년과 91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있다.

1991-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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