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곧 개정/특정조합에 수의계약 공급막게

택지개발촉진법 곧 개정/특정조합에 수의계약 공급막게

입력 1991-02-09 00:00
수정 199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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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콘도허용 재검토/정부

정부는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 의혹사건을 계기로 행정부처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발생이 예상되거나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민생관련법의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관계자는 8일 건설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수서지구 주택조합인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확대해석에 의해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문제의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건설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국·도립공원의 콘도미니엄 건축허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큰 파문을 일으킨 수서지구 조합택지 특별분양사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의 2항 3호에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용지인 경우 기타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된 규정의 해석과 관련,건설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청원에 대한 답신에서 『택지를 특정조합에 공급하려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제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서울시는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행정재량권에 의해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곧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해석에 대해 건설부는 특정조합에 택지공급은 가능하나 수의계약으로는 불가능하고 택지개발촉진법 13조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땅을 갖고 있는 조합 등으로 자격을 정해 추첨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혀 법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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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지건설촉진법 외에도 건설부 등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는 행정부처의 소관법률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통부는 공원에 건축이 가능한 시설에서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1-0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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