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의혹」 추궁/국회 행정위

「수서택지 특혜의혹」 추궁/국회 행정위

입력 1991-02-05 00:00
수정 1991-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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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로비·개발계획 유출설 따져/박 시장,“외부압력 없었다”/여야,자체조사·진상규명 병행키로

수서지역 택지특혜분양 의혹이 계속 증폭되자 여야는 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청원접수 및 처리과정을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을 하는 등 로비설과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했다.<관련기사 3·18면>

또 서울시·건설부 등 관계 행정부처도 외부 압력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위도 이날 관계부처 담당자들을 불러 행정적인 처리과정과 분양을 승인하게된 경위를 따졌다.

박세직 서울시장은 행정위 답변에서 『지난해 12월13일 건설부측이 26개 연합주택조합의 수서지구에 대한 토지연고권과 택지공급배제시 예상되는 집단민원 등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히고 『게다가 이러한 방향으로 국회 건설위의 청원도 의결됐기 때문에 서울시로선 중앙행정기관인 건설부의 유권해석과 정치권의 의결내용을 존중하는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또 『당초 서울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조2의 5항에 규정된 수의계약조항에 연합주택조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설부가 13조2의 3항을 적용하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통보해와 결국 이를 수용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압력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시장은 이어 『지난 1월21일 택지특별공급을 최종 확정하는 회의에서 ▲서울시의 기존의 불허방침을 계속 고수하는 방법 ▲임대주택으로 대체하는 방안 ▲대상자중 일부에게만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전면 허용하는 방안 등 모두 5가지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으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어졌다』고 밝히고 『만일 이번 택지특별공급으로 법적용의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논란이 되고있는 주택조합원의 자격문제와 관련,『앞으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한편 부적격자 몫의 물량을 청약예금가입자의 몫으로 돌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아파트 고층화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인근 군당국과 협의한 결과,작전개념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박시장은 또 책임유관부서가 어디인가라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국회도 여야간 만장일치로 조합원들의 문제가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위에서 야당의원들은 한보그룹의 정태수회장이 민자당의 재정위원인데다 수서지구에 자연녹지를 매입한 시점을 전후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헌납했다면서 이번 특혜분양사건에 집권여당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양성우의원(평민)은 『박시장은 취임 20일만에 수서지구의 택지공급을 당초 방침을 바꿔 특혜분양키로 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백남치의원(민자)은 『26개 주택조합에 3만5천5백평의 땅을 특별분양함으로써 청약예금가입자 분양몫 1천4백80가구분이 모자라자 당초 3∼4층으로 계획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부지 7만6천9백평전부를 군사목적상 절대금지 되어온 고도제한 조치까지 해제시켰다』면서 고도제한 해제의 배경을 따졌다.

박실의원(평민)은 『한보그룹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도 수서·일원지역의 구획확정시 일원동 삼성생명 소유의 12만평 토지 가운데 5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시킴으로써 삼성그룹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보그룹 소유의 토지 3만5천평과 삼성그룹 소유의 7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 경위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민원처리 적법”/여야 해명

한편 민자당과 평민당은 이날 상오 각각 확대당직자 회의와 총재단회의를 통해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과 관련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민원처리 절차일뿐 불법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여론악화를 감안,자체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평민당측은 한보건설 등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면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당에서는 이번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보고 있지만 여론이 비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계속 조사를 벌여 문제가 나타나면 적절히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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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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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고 수서지구 택지분양과 관련,당차원의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통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였을 뿐 압력행사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1-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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