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 슈퍼301조」추진/워싱턴무역관 보고

미,「신 슈퍼301조」추진/워싱턴무역관 보고

입력 1991-02-03 00:00
수정 199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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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빈의원등 곧 의회 상정

지난해 입법시효가 끝난 슈퍼301조보다 보복 규정을 더욱 강화한 「신슈퍼301조」가 곧 미 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2일 무공 워싱턴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샌더 레빈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를 통해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기존 슈퍼301조 규정을 더욱 강화,5년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빈의원의 이 법안은 일본을 겨냥,미일 무역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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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미 의회의 슈퍼301조 연장움직임은 지난해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실패한 직후부터 예견되어 왔으며 최근 일본과의 통상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표면화되고 있다.

1991-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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