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사령부는 26일 걸프전쟁으로 인한 주한 미군에 대한 테러 등의 위협에 대비 『매일 하오6시부터 다음날 상오6시까지 주한 미군 및 군무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특별한 공무수행이외에는 이들의 야간 영외출입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이같은 통금이 26일부터 오는 2월초까지 한국전역의 주한 미군에게 실시되고 그 이후는 각 기지별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당국은 또 『이 기간중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들의 활동은 주한 미국영내와 영외거주 구역별로 제한된다』며 『통금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주의환기와 편의제공을 위해 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 헌병들의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사령부는 『이같은 통금이 26일부터 오는 2월초까지 한국전역의 주한 미군에게 실시되고 그 이후는 각 기지별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당국은 또 『이 기간중 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들의 활동은 주한 미국영내와 영외거주 구역별로 제한된다』며 『통금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주의환기와 편의제공을 위해 미국인들의 출입이 잦은 유흥가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미군 헌병들의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1-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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