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협정/한·미,개정안 서명

방위비분담 협정/한·미,개정안 서명

입력 1991-01-26 00:00
수정 1991-0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대사는 25일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 및 주한 미 합동군사업무단(JUSMAG­K) 협정 개정안에 각각 서명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은 올해부터 3년동안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비의 일부 및 주한 미군의 인정되는 경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그 규모와 방식은 매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개정된 주한 미 합동군사업 무단협정은 종래의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을 동업무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단 소속원에게는 종전에 적용돼 온 외교관지위 대신 별도의 지위를 보장하기로 했다.

1991-01-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