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주택청약예금 증서를 사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홍광화씨(28·무직·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의34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지난해 10월20일과 29일 서울신탁은행 언주로지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강정현씨에게 『33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 예금증서와 이에대한 프리미엄 7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지난해 10월20일과 29일 서울신탁은행 언주로지점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강정현씨에게 『33평 이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3백만원짜리 주택청약저축 예금증서와 이에대한 프리미엄 7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1-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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