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단속에 10만명 동원/중앙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10만명 동원/중앙선관위

입력 1991-01-16 00:00
수정 1991-0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까지 전담반 편성,감시 활동/향응ㆍ호별방문 등 29개 사례 적시/적발땐 검찰에 즉각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29개항의 사전선거운동사례를 담은 「지방의회의원선거 위법행위 단속지침」을 확정,15일 일선 선관위에 시달했다.

선관위는 이 지침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결탁한 선거브로커들의 매수알선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 등 금권ㆍ관권선거의 소지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선관위에서 고발여부를 직접 결정,소재지 관할 검찰에 즉각 고발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상근직원 1천5백여명,각급 선관위원 9만1천여명,행정부처 파견직원 4천여명 등 모두 10만여명으로 20일까지 단속반을 편성,감시 및 단속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사례로 규정하여 일선에 시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품ㆍ음식물제공행위 ▲후보예정자를 선전ㆍ지지하는 내용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게 금품과 향응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각종 행사에 선거운동 목적의 찬조금ㆍ기부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부탁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선전행위 ▲후보예정자의 사진ㆍ경력ㆍ선전구호ㆍ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명함ㆍ인사장 등의 배포 ▲후보예정자가 소개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선전물 게시행위 ▲후보예정자를 선전ㆍ지지하는 현수막ㆍ벽보ㆍ입간판 등을 설치하거나 표찰ㆍ어깨띠ㆍ스티커 등을 착용ㆍ부착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행위 ▲각종 단체의 행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전ㆍ지지하는 행위 ▲후보예정자를 선전하기 위해 주택이나 공공단체 등을 방문하는 행위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내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다채로운 꽃과 풍성한 녹음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새로운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 예산 7000만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7일부터 29일까지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상일동 145-6 일대) 내 345㎡ 규모로 진행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심신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약초 정원’ 형태의 기후대응 매력가든이 조성됐다. 사업을 통해 말채나무 등 관목류 90주와 배초향 등 초화류 29종 5051본이 식재됐다. 특히 다양한 허브와 약용식물을 활용한 정원 공간을 조성해 계절별로 변화하는 색감과 향기를 즐낼 수 있도록 했으며, 생태적 가치와 경관성을 동시에 높였다. 새롭게 조성된 매력가든은 기존 파믹스가든과 연계되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산책과 휴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명일근린공원 파믹스가든 기후대응 매력가든 조성사업 준공 소식 전해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흑색선전 및 공약선전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 등 비방내용이 담긴 책자나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 대한 흑색선전
1991-0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