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세무·법률상담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상담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수신자요금부담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이용전화번호는 (808)0234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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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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