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도입때 부과된 방위세/유가완충용 재원 활용

원유도입때 부과된 방위세/유가완충용 재원 활용

입력 1990-12-30 00:00
수정 199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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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원유에 매겨진 방위세가 내년부터는 유가완충용 재원으로 활용된다.

동력자원부는 29일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원유도입때 붙는 방위세를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대신 유가완충용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 인상요인중 2%가 방위세를 활용한 재원으로 흡수된다.

동자부가 폐지되는 방위세를 유가완충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은 페르시아만 사태 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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