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원유에 매겨진 방위세가 내년부터는 유가완충용 재원으로 활용된다.
동력자원부는 29일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원유도입때 붙는 방위세를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대신 유가완충용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 인상요인중 2%가 방위세를 활용한 재원으로 흡수된다.
동자부가 폐지되는 방위세를 유가완충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은 페르시아만 사태 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동력자원부는 29일 내년초부터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원유도입때 붙는 방위세를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대신 유가완충용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 인상요인중 2%가 방위세를 활용한 재원으로 흡수된다.
동자부가 폐지되는 방위세를 유가완충 재원으로 활용키로 한 것은 페르시아만 사태 이후 원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줄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90-12-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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