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위의 새 위상 정립(사설)

정전위의 새 위상 정립(사설)

입력 1990-12-27 00:00
수정 1990-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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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 차례 이어진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 상호 「불가침」문제가 어느 때보다 깊이있게 협의된 바 있다. 비록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불가침문제가 매우 발전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 국제적 화해시대에 한반도 긴장완화가 그만큼 긴요하며 그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한 것이었다.

남북한 어느 쪽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할 뜻이 없음을 양쪽은 분명히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한미 양국이 현재 미군장성이 맡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91년 1월중에 한국군장성으로 임명키로 한 것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한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결로서 현 휴전체제의 발전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난 11월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었는데 시기만이 미정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도 이같은 조치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북한측은 지금까지 기회있을 때마다 한반도의 군사문제를 미국이나 중국 등 외세의 간섭없이 직접대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또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그들이 고집스레 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장해온 것도 이런 논거에서였고 우리측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문제해결의 당사자원칙은 민족자결의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었고 「불가침」문제 역시 반대의 여지는 없는 것이다.

다만 「불가침」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은 그 불가침이 보장될 수 있는 객관적인 선행조치,예컨대 공격적 병력과 장비의 축소 및 이에 대한 검증,상호군사정보 교환,훈련 참관,군사직통전화 개설 등 실질적인 군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당국간,민간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축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측이 지금까지 정전위 대표의 한국군 장성 임명을 반대해온 것은 한국이 휴전협정의 조인당사자가 아니라는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37년 전인 53년 7월 휴전 당시 한국은 계속적인 분단상태에서의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우리 대표가 회담장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북한·중국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됐던 것이다. 북한은 그러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과정인식」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불안하고 불충분한 현 휴전체제가 보다 안정된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두 개의 한국」이라는 구실로 일체의 「평화공존」을 거부해왔으나 이제 「불가침」의 정신을 살린다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남북대화와 교류의 현실정에 비추어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분위기는 성숙되었다.

정전위 대표의 한국군장성 임명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라는 자주국방 의지에도 부합된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공격적 측면이 아닌 방어적인 태세 구축이다. 기습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의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자주국방은 긴요하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방지하는 길인 것이다.
1990-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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