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무서장 구속/업자·부하직원에 뇌물 받아

구로세무서장 구속/업자·부하직원에 뇌물 받아

입력 1990-12-25 00:00
수정 199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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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이건종검사는 24일 관내업체로부터 1천9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구로 세무서장 은영배씨(54·서기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국민속촌 대표 정영삼씨(54) 등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수원세무서 재산세 계장 김정욱씨(37·6급) 등 세무서 직원 5명은 소속기관에 비리사실을 통보,징계하도록 했다.

은씨는 수원세무서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관내업체인 한국민속촌 대표 정씨로부터 『소득세 등 세금의 신고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은것을 비롯,6개 업체 대표로부터 1천1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또 수원세무서 재산세 계장 김씨로부터 보직발령 등에 대한 사례금조로 2백40만원을 받는 등 수원 및 구로 세무서 직원 5명으로부터 7백7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0-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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