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못이겨 허위자백”/「세 할머니 살해」피고인/법정서 범행부인

“고문 못이겨 허위자백”/「세 할머니 살해」피고인/법정서 범행부인

입력 1990-12-21 00:00
수정 199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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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북 안동군 와용면 이하리 속칭 율미골 세할머니 및 안동·청송지역 독가촌 할머니 연쇄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춘길피고인(47·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218의23)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지피고인은 『경찰의 모진 구타 등 고문으로 인해 범행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상오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김시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피고인은 이재준검사의 사실심리 6개항에 대해 『경찰이 자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강압수사를 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목을 누르고 코에 물을 붓는 물고문과 두주먹을 끈으로 묶고 주리를 트는 등의 고문을 가해 경찰이 시키는 대로 자백했을 뿐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지피고인의 고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검찰도 경찰의 수사시 고문 및 강압수사 여부를 수사했으나 지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현재 지피고인의 현장검증때 진술녹음 등 확보한 증거물과 증인들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990-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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