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50억 이상 해외도피땐 무기·7년 이상 징역/방위소집 복무기간 단축·징병검사 연기제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특수강도 강간죄의 징역형 하한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고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발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살인·폭행·협박 등도 가중처벌하는 한편 관세포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개)=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 5억∼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국외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도피액이 5억∼50억원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살인·존속살해·강도·강간·미성년자 추행·약취유인·매매·범죄단체조직 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신속한 소송절차 규정을 둬 집중심리를 하게 하고 누범은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경우에도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한다.
강도·강간 등 특정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 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 대하여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
▲정부조직법(개)=국토통일원을 통일원,문교부를 교육부·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개칭하고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각각 개편한다.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마사회를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한다.
▲병역법(개)=병역수첩대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교부한다.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폐지,19세에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영연기제도는 존치한다. 독자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 단축제도를폐지한다.
▲교육공무원법(개)=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고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기타 교원 양성기관을 89년 이전에 입학해 졸업한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이들로 선발,임용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둔다.
▲기능장려법(개)=민간인 분야에서의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선정해 사업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복지공사법(개)=근로복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의 임대료 등 공사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법(개)=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다.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농민 세부담을 경감.
▲교육세법(개)=종전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중 종합소득과세 표준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분리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교육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외,종전에는 주류의 주세액에 일률적으로 1백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해 교육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위스키류 등과 같이 주세율이 1백분의 8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1백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해 교육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군인연금법(개)=군인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신설하고 퇴직급여가산금과 유족급여가산금은 폐지한다.
▲직업훈련기본법(개)=인정 직업훈련의 경우에만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공공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확대실시를 가능케 한다.
직업훈련실시자가 양성훈련의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훈련이수자의 의무취업기간을 훈련기간의 2배에서 3배로 늘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개)=특수강도 강간죄의 징역형 하한형량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올리고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고발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의 살인·폭행·협박 등도 가중처벌하는 한편 관세포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개)=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사형은 삭제. 5억∼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국외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도피액이 5억∼50억원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살인·존속살해·강도·강간·미성년자 추행·약취유인·매매·범죄단체조직 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신속한 소송절차 규정을 둬 집중심리를 하게 하고 누범은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의 경우에도 2배까지 가중처벌토록 한다.
강도·강간 등 특정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 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 대하여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에 의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
▲정부조직법(개)=국토통일원을 통일원,문교부를 교육부·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각각 개칭하고 조사통계국을 통계청으로,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각각 개편한다.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마사회를 농림수산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한다.
▲병역법(개)=병역수첩대신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교부한다.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폐지,19세에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영연기제도는 존치한다. 독자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 단축제도를폐지한다.
▲교육공무원법(개)=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하고 국·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기타 교원 양성기관을 89년 이전에 입학해 졸업한 자 또는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93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이들로 선발,임용할 수 있게 경과조치를 둔다.
▲기능장려법(개)=민간인 분야에서의 기능인 우대 및 기능장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를 선정해 사업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복지공사법(개)=근로복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의 임대료 등 공사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세법(개)=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한다.
농지세의 세율구조를 소득세의 세율과 같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농민 세부담을 경감.
▲교육세법(개)=종전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중 종합소득과세 표준금액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분리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교육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제외,종전에는 주류의 주세액에 일률적으로 1백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해 교육세를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위스키류 등과 같이 주세율이 1백분의 8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1백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해 교육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군인연금법(개)=군인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신설하고 퇴직급여가산금과 유족급여가산금은 폐지한다.
▲직업훈련기본법(개)=인정 직업훈련의 경우에만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공공 직업훈련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확대실시를 가능케 한다.
직업훈련실시자가 양성훈련의 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훈련이수자의 의무취업기간을 훈련기간의 2배에서 3배로 늘린다.
1990-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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