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율은 3%로 낮춰
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3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중 비실명 예금주의 이자와 배당세율을 정부안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재무소위는 또 단위 농·수·축협의 법인세율을 현행 10.5∼14.5%(방위세·교육세 포함)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국회내무위는 지방세법심사소위를 열고 농지세세율을 당초 정부안 5%에서 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0.3%)와 등록세(1%)를 부과토록 한 정부안을 수정,재산세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2%)를 92년부터 부과하려던 계획도 시행시기를 93년으로 1년 늦추도록 수정했다.
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13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중 비실명 예금주의 이자와 배당세율을 정부안 55%에서 6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재무소위는 또 단위 농·수·축협의 법인세율을 현행 10.5∼14.5%(방위세·교육세 포함)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국회내무위는 지방세법심사소위를 열고 농지세세율을 당초 정부안 5%에서 3%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또 중장비에 대해 재산세(0.3%)와 등록세(1%)를 부과토록 한 정부안을 수정,재산세만 부과토록 하고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2%)를 92년부터 부과하려던 계획도 시행시기를 93년으로 1년 늦추도록 수정했다.
1990-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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