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행 임의단체인 헌정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그 회원인 전직 의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금성격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운영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헌정회 보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전직 의원들에 대한 월 보조액은 25만∼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각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행 임의단체인 헌정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그 회원인 전직 의원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금성격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운영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헌정회 보조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전직 의원들에 대한 월 보조액은 25만∼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0-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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