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세기기자】 치안본부의 열손가락 지문조회 회신이 늦어 전과7범의 절도 피의자가 형의 이름을 사용해 초범으로 위장,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실이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8일 목욕탕에서 남의 옷장을 뒤져 현금 68만2천원을 훔쳐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규피고인(41·경남 창원시 외동 318)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권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8일 목욕탕에서 남의 옷장을 뒤져 현금 68만2천원을 훔쳐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규피고인(41·경남 창원시 외동 318)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권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0-12-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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