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3대 조직폭력/「신20세기파」 8명 검거/서울시경

부산의 3대 조직폭력/「신20세기파」 8명 검거/서울시경

입력 1990-12-08 00:00
수정 199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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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등 폭행 「대흥동파」 두목도

서울시경은 7일 「칠성파」 「영도파」와 함께 부산의 3대 폭력조직의 하나인 「신20세기파」의 행동책 염규열씨(32·폭력 등 전과 7범) 등 조직원 8명을 붙잡아 부산지검으로 넘겼다.

염씨 등은 부산의 번화가인 남포동 일대의 오락실과 유흥업소를 장악해 해결사 노릇과 청부폭력을 일삼아 오면서 지난 9월3일 하오11시10분쯤 부산시 중구 광복동2가 K주점에서 자신들의 조직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모씨(25)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20일의 상처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강력반 성국경경사(45) 등 5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후 수사망을 피해 서울 강남구 잠원동 주공아파트 3단지 357동의 24평 아파트를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내 합숙하면서 은신해 오다 7일 상오9시30분쯤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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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렬 ▲김종오(31·전과 9범) ▲이성환(29·전과 6범) ▲남태성(28·전과 6범) ▲이창수(34·전과 8범) ▲유영조(29) ▲김종헌(22) ▲이정렬(21)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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