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내년부터/외환10% 국내은 예치 의무화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의 금융기관에만 맡겨온 중앙은행의 공적보유고(외환보유고)중 10%를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현지금융 등 해외차입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등 대외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현지금융의 대부분을 외국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금융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은이 공적보유고를 외국금융기관에 맡기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 예탁하게 되면 이는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융자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대외공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기관보다 자금조달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따라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비싸 우리 기업들이 이용을 꺼려왔다.
한은의 공적보유고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백62억달러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우리기업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제공받는 차입금과 지급보증등(현지금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도제한 및 한도관리제를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권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키로 했다.
지금은 건당 5천만달러 이상의 차입 및 1억달러 이상의 지급보증과 해외지점의 월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신용차입시 한은의 허가를 받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인증만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조업·자원개발사업·건설업 등에만 현지금융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업종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허용이 안된 부동산담보 대출도 신설하고 현지법인의 시설자금과 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도 현지금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또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놓은 현지금융의 차입기간도 모두 철폐,외국환은행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현지금융을 해준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사후관리의무도 완화하는 한편 현지금융 대지급에 따른 제재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교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의 금융기관에만 맡겨온 중앙은행의 공적보유고(외환보유고)중 10%를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현지금융 등 해외차입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등 대외진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현지금융의 대부분을 외국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금융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은이 공적보유고를 외국금융기관에 맡기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 예탁하게 되면 이는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스스로 조달하는 자금보다 훨씬 유리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융자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대외공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기관보다 자금조달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따라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비싸 우리 기업들이 이용을 꺼려왔다.
한은의 공적보유고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백62억달러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우리기업들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제공받는 차입금과 지급보증등(현지금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도제한 및 한도관리제를 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권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키로 했다.
지금은 건당 5천만달러 이상의 차입 및 1억달러 이상의 지급보증과 해외지점의 월 1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신용차입시 한은의 허가를 받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인증만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조업·자원개발사업·건설업 등에만 현지금융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업종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허용이 안된 부동산담보 대출도 신설하고 현지법인의 시설자금과 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도 현지금융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또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놓은 현지금융의 차입기간도 모두 철폐,외국환은행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현지금융을 해준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사후관리의무도 완화하는 한편 현지금융 대지급에 따른 제재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교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1990-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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