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법 협상/당리 얽혀 산전 진통

지자제선거법 협상/당리 얽혀 산전 진통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0-12-05 00:00
수정 1990-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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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타락 우려,합동연설회 반대 여/지역당 탈피 겨냥,중선거구 주장 야/국회공전 부담감… 주내 돌파구 열릴지도

국회가 지자제선거법 협상에 좌초돼 또다시 기우뚱거리고 있다.

여야는 4일의 본회의에서 지자제선거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던 시한을 넘긴 채 핵심 정리사항인 선거구문제와 선거운동방법 등에서 여전히 상대편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는 국회 「공전불사」의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의 장기공전이 곧 정치권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빠르면 금주중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당은 지자제선거법 처리 못지않게 새해 예산안을 이번 기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아직 약 1주일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계산 아래 협상카드를 주머니 속에 감춘 채 논리적인 공박으로 평민당측에 맞서고 있다.

우선 선거구문제의 경우 과거 국회의원선거법 협상당시 평민당측의 요구로 소선거구제가 채택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방색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의회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선거법부터 중선거구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연계시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주민자치」 「지역대표」라는 지자제의 근본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치풍토에서는 비례대표의 선출과정에 「금전」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과 중앙정치의 예속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인 선거운동방법의 경우 민자당은 합동연설회가 과열·타락을 부채질했던 경험으로 볼 때 올바른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개인연설회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선관위의 인원·조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선거구가 각각 8백30개에 이르는 광역의회와 4천개에 가까운 기초의회에 합동연설회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선거지원 지역도 정당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을 고려,피선거권이 있는 지역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국회의원 경우로 한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평민당측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당의 지원유세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옥내집회에 한정시키는 것이 법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자당측은 협상대안으로 합동연설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전국의 표밭을 누빌 수 있는 길이 보장돼야 한다는 평민당측의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에 한해 선거운동지역을 전국으로 허용하되 대신 찬조연설이 가능한 개인연설회의 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옥내집회로 제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평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목표로 김대중 총재의 대권전략을 위한 정지작업이랄 수도 있는 지자제선거법 입법 관철에 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평민당으로서는 지자제선거법 입법은 어차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평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자제입법을 유도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한계가 있다. 물론 평민당은 지자제­예산심의 연계 전략하에 국회운영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지만 현재 지자제선거법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구문제 ▲비례대표제 실시여부 ▲현역 의원의 지원유세범위 등은 여야 어느 쪽 주장이든 모두 당략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로 무작정 국회를 공전시키기도 어려운 곤혹스런 입장이다.

평민당이 중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4당 시절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소선거구제가 될 경우 호남을 석권하는 대신 수도권을 제외한 비호남권 전역에서 참패,지역당 성격만 부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도 사표방지 및 ▲여성 ▲행정전문가 ▲지방이익단체의 지방정치참여 보장이라는 명분과 함께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로 비호남권에서도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 총재로서는 비례대표제로 대권레이스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에서의 지지층 확보와 정치자금 충당이라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평민당은 현역 의원의 선거지원유세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에 이번 선거법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김 총재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이 전국 각지에서 선거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합동·정당 연설회 등을 모두 허용해 차기 대권을 앞둔 전초전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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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으로선 어차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지자제 입법관철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만큼 이번주내 「단기국회공전」이라는 압력수단으로도 여권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현역의원 선거지원유세 허용→비례대표제→중선거구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우득정·구본영 기자>
1990-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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