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정부는 22일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이미 면제키로 결정된 「협정 3세」 뿐만 아니라 1·2세에 대해서도 지문날인 의무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체할 본인 확인수단 개발에 착수했다. 또 1·2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의 완화 및 재입국허가 기간에 대해서도 3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퇴거 조건을 내란죄등에 한정하며 ▲재입국 허가기간을 현행의 최고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한국측에 전달된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한국측에 전달된다.
1990-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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