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당국자는 20일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이 맡기로 한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에 대해 북한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논평을 발표하고 『정전협정 제2조20항에 의거,유엔군 사령관은 유엔측 군사정전위 5명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군대 계급외에 국적 등 다른 명시조건은 없다』면서 『따라서 한국군 장성이 군사정전위의 유엔측 수석대표를 맡는 데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1990-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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