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정화시설 갖추고 무단방류/업체대표등 셋 구속

폐수정화시설 갖추고 무단방류/업체대표등 셋 구속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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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업체는 입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한광수 부장검사)는 15일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해온 한성여객주식회사 상무 구자봉씨(52ㆍ서울 노원구 하계동 185의1)와 섬유염색업체인 남광산업 대표 남태희씨(54ㆍ서울 도봉구 창동 55의5),기계세탁업체인 남선기업 대표 이문행씨(43ㆍ서울 노원구 중계동 37) 등 3명을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원주식회사,삼풍제지,현대자동차 써비스 서울 북부사업소 공장,대한병원 등 36개 업체 및 관리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정화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은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부유물질(SS) 등이 기준치보다 2백∼3백65배씩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하거나,아예 정화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폐수를 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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