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시행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 및 교역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내역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일원이 「통일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상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4건에 불과했던 북한주민접촉신청이 올해에는 월평균 21건으로 지난 8월 남북교류협력법이 시행된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한 목적으로는 학술ㆍ종교 분야가 지난해에는 신청건수(37건)의 57%(21건)를 차지한 데 비해 올해에는 신청건수 2백14건 가운데 학술ㆍ종교 85건(30%),가족상봉 49건(23%),문화 24건(11%),체육 19건(9%) 등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물품은 13건의 반입신청 가운데 7건을 승인(불허 1건ㆍ처리 중 5건),4백54만달러어치를 반입했다.
북한주민접촉을 신청한 목적으로는 학술ㆍ종교 분야가 지난해에는 신청건수(37건)의 57%(21건)를 차지한 데 비해 올해에는 신청건수 2백14건 가운데 학술ㆍ종교 85건(30%),가족상봉 49건(23%),문화 24건(11%),체육 19건(9%) 등 다양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물품은 13건의 반입신청 가운데 7건을 승인(불허 1건ㆍ처리 중 5건),4백54만달러어치를 반입했다.
1990-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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