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93년부터 부과/체신부 방침

전파사용료 93년부터 부과/체신부 방침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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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등 대상… 92년까지 법개정

체신부는 12일 상업방송에 대해 전파사용료(주파수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각종 전파이용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물리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연 「전파진흥정책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신 및 방송사업의 민영화가 본격화될 9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목표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신부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파자원은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전파의 직접적인 이용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용료 부과의 배경을 지적했다.

체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부과방안은 영리용ㆍ산업용ㆍ공익용ㆍ복지용ㆍ개인용 등 전체 무선국을 대상으로 하되 감면제도 및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전파이용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수익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검토되고 있다.

체신부는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를「전파진흥기금」으로 마련해 전파산업 육성 및 방송기술개발지원,주파수 차원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될 계획이다.

체신부는 전파사용료부과제도를 가급적 빨리 시행하기 위해 내년에 부과방안 및 기금운영기준을 설정하고 92년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의 경우 뉴질랜드는 전파자원사용에 경매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는 방송사 수익의 1∼3%를 방송국허가료로 징수하고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도 전파사용료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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