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마약 국제협정 발효/거래자 신병 인도ㆍ재산 몰수

반마약 국제협정 발효/거래자 신병 인도ㆍ재산 몰수

입력 1990-11-12 00:00
수정 1990-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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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AP 연합】 전세계 약 1백개국이 가입한 반마약 국제협정이 11일 발효됐다.

이 협정은 마약거래자들의 신병을 인도하고 은행구좌와 재산을 몰수하는 한편 금융기록을 공개하는 등 마약거래상들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보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이 유엔 협약에는 마약거래상 근절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포함한 27개국 이외에도 유럽경제공동체(EEC)회원국과 기타 62개국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유엔 협약은 마약재배에서 자금관리까지 마약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모든 가입국들이 ▲마약거래상들의 은신처를 제거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교환하고 기소된 마약거래상의 신병을 인도하며 ▲마약거래를 통한 이윤을 압수하고 마약거래상의 은행기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며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감시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90-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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