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관계법 초안 승인/영사기능 수행기구 설립 허용등 포함

대만 대중관계법 초안 승인/영사기능 수행기구 설립 허용등 포함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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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제교류ㆍ운송은 계속 금지

【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 각료회의는 1일 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중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 비공식관계를 관장할 법 초안들을 승인했다.

각료회의의 한 대변인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입법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전에 새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관계를 관장할 새 법안들은 합법적인 대중 관계의 구도를 마련하려는 국민당 정부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하고 중국에서의 대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본토에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간접적인 투자ㆍ교역에서 이혼 및 상속에 이르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을 방문코자 하는 본토인의 경우 공산당적 포기를 요구하던 종전의 태도를 바꿔 이같은 사전조건을 폐지시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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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그러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직접 경제교류와 직접 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1990-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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