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중관계법 초안 승인/영사기능 수행기구 설립 허용등 포함

대만 대중관계법 초안 승인/영사기능 수행기구 설립 허용등 포함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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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경제교류ㆍ운송은 계속 금지

【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 각료회의는 1일 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중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비롯,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대중 비공식관계를 관장할 법 초안들을 승인했다.

각료회의의 한 대변인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입법원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전에 새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관계를 관장할 새 법안들은 합법적인 대중 관계의 구도를 마련하려는 국민당 정부의 노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기초적인 영사기능을 수행하고 중국에서의 대만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를 본토에 설립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또 간접적인 투자ㆍ교역에서 이혼 및 상속에 이르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을 방문코자 하는 본토인의 경우 공산당적 포기를 요구하던 종전의 태도를 바꿔 이같은 사전조건을 폐지시켰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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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그러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직접 경제교류와 직접 운송은 금지하고 있다.
1990-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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