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진 피고에 피해자가 첫 손배소

화염병 던진 피고에 피해자가 첫 손배소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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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시위도중 날아든 화염병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시위현장에 있었거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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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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