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농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림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대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촌주민이 종묘시설ㆍ양어장 등 국유림에 대해 납부하던 임대료를 지가감정가격의 1백분의 10에서 1백분의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농산촌주민이 종묘시설ㆍ양어장 등 국유림에 대해 납부하던 임대료를 지가감정가격의 1백분의 10에서 1백분의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990-10-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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