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투자세액공제 조치」/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중기 「투자세액공제 조치」/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입력 1990-10-21 00:00
수정 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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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5천억원 지원 효과”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재할비율 인상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조치가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 시행된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국제원유가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같은 제조업투자 촉진방안을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ㆍ4 경제활성화종합대책」발표때 중소기업 상업어음재할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투자세액 공제조치의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로 제한했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비율 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함에 따라 약 5천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생긴다.

1990-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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