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추호경검사는 18일 중국산 생아편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팔려던 중국교포 강관흡씨(53ㆍ농협ㆍ중국 연길거주)와 국내 한약재 도매상 김태연씨(49)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소지)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팔다남은 생아편 4백60g(시가 9천1백만원상당)과 저울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그동안 중국 교포들이 밀반입한 산삼ㆍ편자환ㆍ우황청심환 등 한약재들을 전문적으로 팔아준 대가로 연길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교포들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팔다남은 생아편 4백60g(시가 9천1백만원상당)과 저울 등을 압수했다.
김씨는 그동안 중국 교포들이 밀반입한 산삼ㆍ편자환ㆍ우황청심환 등 한약재들을 전문적으로 팔아준 대가로 연길에 거주하는 일부 중국교포들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1990-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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