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시험/내년부터 전국서 동시에/새달중 인원ㆍ일정등 공고

교사채용시험/내년부터 전국서 동시에/새달중 인원ㆍ일정등 공고

입력 1990-10-12 00:00
수정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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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대생 부전공응시 허용 검토/문교부,「91교원채용계획」 발표

문교부는 11일 국ㆍ공립사범대와 교육대 출신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1월 전국 시ㆍ도교육위에서 같은날 초ㆍ중등별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1년 교원채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문교부는 이날 국ㆍ공립출신의 우선임용제가 폐지되는데 따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 국ㆍ공립사범대 및 교육대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이달안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시험(순위고사)의 개선방안을 공포한뒤 11월중 과목별 채용인원ㆍ응시자격ㆍ원서접수기간ㆍ시험일정 및 과목 등을 각 시ㆍ도교육위별로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우선임용이 보장됐던 국ㆍ공립사범대 및 교육대 2ㆍ3ㆍ4학년과 졸업후 임용대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학위나 부전공,장학금지급 사실 등을 일정한 한도안에서 가산으로 처리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면 부전공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산점을 주거나일정비율로 이들을 우선선발하는 경우 시ㆍ도교육위별로 교육감재량에 의해 그 비율과 한계를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지역에 응시자가 편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출신교 지역에 응시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범대와 교육대학장들은 전형방법이 앞으로 사범ㆍ교육대의 교육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필답고사위주가 아닌 교수능력 교직적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돼야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졸업생들이 출신지나 주거지를 옮겨 응시한다든가 현직교사가 근무학교를 옮기기 위해 시험을 보는 일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출신교별로 응시지역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응시자격을 주지않는 방안 등을 함께 건의했다.
1990-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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