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최근 정부미를 재도정 또는 재포장하거나 일반미로 위장판매하는 등 정부미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오는 10월5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동안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정부미 유통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경제기획원ㆍ농림수산부ㆍ국세청 시도경 농산물검사소 시도양정과소속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편성하고 전담검사의 지휘아래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반상회와 보도매체 등을 통해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합동단속반에 신고토록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정부미의 도정 및 보관업자의 부정유출행위 ▲정부미를 일반미로 위장하거나 일반미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경기미ㆍ김포미 등 특정지역에서 산출된 쌀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재도정ㆍ재포장ㆍ유지류첨가금지 등 정부미의 매매 및 가공방법에 관한 행정명령위반행위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 비호묵인행위 등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경제기획원ㆍ농림수산부ㆍ국세청 시도경 농산물검사소 시도양정과소속 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편성하고 전담검사의 지휘아래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반상회와 보도매체 등을 통해 부정유통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합동단속반에 신고토록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중점단속대상은 ▲정부미의 도정 및 보관업자의 부정유출행위 ▲정부미를 일반미로 위장하거나 일반미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경기미ㆍ김포미 등 특정지역에서 산출된 쌀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재도정ㆍ재포장ㆍ유지류첨가금지 등 정부미의 매매 및 가공방법에 관한 행정명령위반행위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 비호묵인행위 등이다.
1990-09-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