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일간지 등 45개사에 출입 개방/브리핑 중심의 「백악관식 모델」 도입
청와대의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이 오는 29일 개관된다.
지난해 5월10일 착공된 지 16개월만에 이날 준공되는 춘추관의 개관으로 그동안 청와대 출입을 제한받아 왔던 신생 언론사의 청와대 취재문호가 크게 개방된다.
그러나 이번 춘추관 개관은 출입기자들의 수용시설을 대폭 늘렸다는 면보다는 이를 계기로 기자들의 취재관행을 제도적으로 일대 전환,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백악관식 출입기자 운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행정기관으로는 최고위 기관인 청와대의 출입기자의 새 운영방식은 여타 행정기관의 출입기자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언ㆍ관관계의 정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기존 언론사는 서울신문을 비롯한 기존 종합일간지 6개사,KBS MBC 방송2개사 연합통신 영자지 2개사 경제지(한국경제 매일경제) 2개사 지방지 4개사(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등17개사이다.
춘추관 개관을 계기로 청와대 출입ㆍ취재를 신청했거나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신생 언론사는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민주일보 팔도일보 등 중앙종합일간지 5개사,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중앙종교방송 등 3개사 중앙경제 서울경제 내외경제 등 중앙일간경제지 3개사,국제신문 등 지방종합지 34개사 등 45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청와대당국은 언론사에 대한 출입ㆍ취재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운영제도 및 일본의 내각,총리부,총무청 출입의 내각기자회 운영제도 등을 참고로 하여 청와대 직접 취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매체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측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 청와대 출입기자(엄격히 말하면 춘추관 출입기자)를 「상주취재기자」와 「출입등록기자」로 구분,상주기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반면 등록기자에게는 그때 그때 임시출입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상주출입기자는 중앙종합일간지,중앙일간경제지,방송,통신,지방종합지 소속기자로 하고 주간매체와 주한외신기자들은 출입등록기자로 분류된다.
또 언론사의 사진기자 경우도 현재와 같이 중앙일간종합지,통신,영자지와 TV 2개사에만 한정시켜 각 언론사가 월별로 조를 짜 윤번제로 출입,사진취재를 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진기자 숫자는 현재의 21명(대한뉴스 2명,공식기록사진 4명포함)에서 3∼4명밖에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등록기자수는 현재로서는 집계할 수 없으나 60명선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추관의 개관으로 이같이 청와대출입ㆍ취재의 문호가 크게 개방되고 출입기자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기자들의 청와대 취재원 접근은 지금보다 훨씬 제한되게 되었다.
청와대당국은 『출입기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상 지금처럼 기자들이 수시로 어떤 비서관실이든 자유로이 드나들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뿐아니라 보안에도 어려운 점이 많게 된다』고 말하고 『취재원과의 사전약속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춘추관과 청와대비서실 건물과는 철책으로 차단되어 있어 상시출입증을 부착한 상주출입기자도 취재원과 개별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전화로 취재원과 시간약속을 한 뒤 면회실로 가서 기자이름을 대면 면회실 직원이 약속을 확인한 후 들여보낸다. 약속확인은 청와대 행정전산화에 따라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취재원이 기자의 면회요청을 수락하면 약속사실을 컴퓨터에 입력 면회실은 단말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청와대당국은 기본적으로 취재원과 기자들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개별취재 중심방식에서 발표와 브리핑 중심방식으로 차제에 전환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춘추관을 주무대로 취재ㆍ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백악관처럼 매일 정례브리핑(정오 브리핑)은 안되더라도 공보수석이나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수시로 춘추관으로 와서 발표와 배경설명 등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가짐으로써 기자들이 굳이 비서실 건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취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당국의 이같은 춘추관 운영계획은 상당부분 백악관의 출입기자제도를 원용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 청와대뉴스의 성격이 기자가 요구하는 정보보다는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은 분명한 것 같다.<이경형기자>
청와대의 프레스센터인 「춘추관」이 오는 29일 개관된다.
지난해 5월10일 착공된 지 16개월만에 이날 준공되는 춘추관의 개관으로 그동안 청와대 출입을 제한받아 왔던 신생 언론사의 청와대 취재문호가 크게 개방된다.
그러나 이번 춘추관 개관은 출입기자들의 수용시설을 대폭 늘렸다는 면보다는 이를 계기로 기자들의 취재관행을 제도적으로 일대 전환,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백악관식 출입기자 운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정부행정기관으로는 최고위 기관인 청와대의 출입기자의 새 운영방식은 여타 행정기관의 출입기자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언ㆍ관관계의 정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기존 언론사는 서울신문을 비롯한 기존 종합일간지 6개사,KBS MBC 방송2개사 연합통신 영자지 2개사 경제지(한국경제 매일경제) 2개사 지방지 4개사(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등17개사이다.
춘추관 개관을 계기로 청와대 출입ㆍ취재를 신청했거나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신생 언론사는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민주일보 팔도일보 등 중앙종합일간지 5개사,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등 중앙종교방송 등 3개사 중앙경제 서울경제 내외경제 등 중앙일간경제지 3개사,국제신문 등 지방종합지 34개사 등 45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청와대당국은 언론사에 대한 출입ㆍ취재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의 백악관 출입기자운영제도 및 일본의 내각,총리부,총무청 출입의 내각기자회 운영제도 등을 참고로 하여 청와대 직접 취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매체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측은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 청와대 출입기자(엄격히 말하면 춘추관 출입기자)를 「상주취재기자」와 「출입등록기자」로 구분,상주기자에게는 상시출입증을 발급해 주는 반면 등록기자에게는 그때 그때 임시출입증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상주출입기자는 중앙종합일간지,중앙일간경제지,방송,통신,지방종합지 소속기자로 하고 주간매체와 주한외신기자들은 출입등록기자로 분류된다.
또 언론사의 사진기자 경우도 현재와 같이 중앙일간종합지,통신,영자지와 TV 2개사에만 한정시켜 각 언론사가 월별로 조를 짜 윤번제로 출입,사진취재를 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진기자 숫자는 현재의 21명(대한뉴스 2명,공식기록사진 4명포함)에서 3∼4명밖에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등록기자수는 현재로서는 집계할 수 없으나 60명선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추관의 개관으로 이같이 청와대출입ㆍ취재의 문호가 크게 개방되고 출입기자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기자들의 청와대 취재원 접근은 지금보다 훨씬 제한되게 되었다.
청와대당국은 『출입기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이상 지금처럼 기자들이 수시로 어떤 비서관실이든 자유로이 드나들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뿐아니라 보안에도 어려운 점이 많게 된다』고 말하고 『취재원과의 사전약속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춘추관과 청와대비서실 건물과는 철책으로 차단되어 있어 상시출입증을 부착한 상주출입기자도 취재원과 개별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전화로 취재원과 시간약속을 한 뒤 면회실로 가서 기자이름을 대면 면회실 직원이 약속을 확인한 후 들여보낸다. 약속확인은 청와대 행정전산화에 따라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취재원이 기자의 면회요청을 수락하면 약속사실을 컴퓨터에 입력 면회실은 단말기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청와대당국은 기본적으로 취재원과 기자들과의 관계를 지금까지의 개별취재 중심방식에서 발표와 브리핑 중심방식으로 차제에 전환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춘추관을 주무대로 취재ㆍ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백악관처럼 매일 정례브리핑(정오 브리핑)은 안되더라도 공보수석이나 관계수석비서관들이 수시로 춘추관으로 와서 발표와 배경설명 등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가짐으로써 기자들이 굳이 비서실 건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취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당국의 이같은 춘추관 운영계획은 상당부분 백악관의 출입기자제도를 원용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 청와대뉴스의 성격이 기자가 요구하는 정보보다는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만들어지는 비중이 훨씬 높아질 것은 분명한 것 같다.<이경형기자>
1990-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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