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개인설립 허용/서화ㆍ골동품 양도세 부과 유보

박물관 개인설립 허용/서화ㆍ골동품 양도세 부과 유보

입력 1990-09-21 00:00
수정 199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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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전국에 1천곳 만들기로

앞으로 개인도 누구나 손쉽게 박물관 설립을 할 수 있으며 법률상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과 박물관진흥기금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20일 전국적으로 1천여개의 박물관 설립을 지원 육성하고 문화재의 음성적 거래와 은닉현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박물관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한하여 등록대상으로 하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박물관도 등록대상으로 하여 법률상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박물관 시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등록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속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박물관의 설립ㆍ시설운영 등 박물관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박물관진흥기금을 문화부장관이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미술관 향토사료관 기념관 동ㆍ식물원등도 박물관 개념에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박물관 건립을 쉽게 하기 위한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문화부장관이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 설치계획 승인으로 대체토록 했다. 문화부는 이와관련,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긴밀한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서화ㆍ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유보(2년간) ▲박물관 자료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상속세ㆍ증여세 징수 유예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한 지정가옥 소유자의 1가구 2주택 대상에서의 제외 등 문화관련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부분적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1990-0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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