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대출계약자에 대해 금년말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납입이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 납입이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90-09-1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