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국의 박동진 주미 대사를 포함한 워싱턴주재 주요 대미 섬유수출국 대사들은 12일 미 하원이 심의중인 섬유 및 신발류 수입규제 법안의 통과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하원의 토머스 톨리의장과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 로스텐 코스키 세입위원장 등에게 발송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4개국이 서명한 이 서한은 섬유 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추가적인 수입제한조치가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 국제규범에 위배될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도 어긋나는 보호주의조치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제무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7일 미 상원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빠르면 내주중 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은 미국의 섬유 및 신발류 수입을 총량쿼타로 규제하면서 섬유류수입은 전년도 수입실적의 1% 증가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신발류는 1989년 수입실적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돼있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24개국이 서명한 이 서한은 섬유 및 신발류 수입규제법안이 겨냥하고 있는 추가적인 수입제한조치가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등 국제규범에 위배될뿐 아니라 국제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도 어긋나는 보호주의조치라고 지적하고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제무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17일 미 상원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빠르면 내주중 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안은 미국의 섬유 및 신발류 수입을 총량쿼타로 규제하면서 섬유류수입은 전년도 수입실적의 1% 증가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신발류는 1989년 수입실적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돼있다.
1990-09-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