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 때 국민부담 크지않게/사치성 대형차만 중과
민자당은 11일 당 3역회의를 열고 자동차세 대폭 인상을 골자로한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현행 지방세법의 개정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특히 국민들의 생활수단화된 일반승용차의 세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킨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당정협의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수단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거나 과세가 최소화되도록 고쳐나가는 대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11일 당 3역회의를 열고 자동차세 대폭 인상을 골자로한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키로 했다.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현행 지방세법의 개정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민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제,『특히 국민들의 생활수단화된 일반승용차의 세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킨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당정협의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수단화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않거나 과세가 최소화되도록 고쳐나가는 대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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