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 군비분담 결의안 채택/미 상원

페만 군비분담 결의안 채택/미 상원

입력 1990-09-12 00:00
수정 1990-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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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서독 등에 지상군파견 요청/“미 요구 거부땐 관계악화” 경고

【워싱턴 AP AFP 연합】 미 상원은 10일 우방국들이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 군사ㆍ재정적 부담 내역을 상세히 제출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서독과 일본 등이 재정적ㆍ군사적 추가부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임을 경고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상원 토의과정에서 특히 데니스 데콘치니 상원의원은 한국에 대해 페르시아만 파병을 촉구했다.

미 상원은 이날 채택한 결의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해 페르시아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적ㆍ경제적 제재조치와 관련 우방국들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내역을 11월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페르시아만 사태발발 후 문제해결을 위한 부담을 미국이 떠맡고 있다는 의회와 일부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반영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취하고 나섰다.

미 상원은 이번 결의에서 『각국 지도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국가도 적절한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쌍무관계가 저해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하며 페르시아만 전비 및 군사력 동원문제와 관련,우방국들에 대해 강력한 요구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데콘치니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다른 나라들이 페르시아만 사태 해결을 위해 좀더 많은 것을 내놓을 능력이 있다면서 한국의 병력 파병과 서독의 함대 추가파견을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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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전쟁이 터질 경우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일본 청년이 아니라 미국 청년들』이라면서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 한 푼 내놓는 식의 일본정부 자세는 단지 전세계의 경멸과 미국의 적대감정만 사게 될 것이라고 일본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1990-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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