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0일 형법 제2백42조에 규정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이날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과는 관계없이 법무부는 이미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의 위헌여부가 이날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과는 관계없이 법무부는 이미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다.
1990-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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