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지하철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용승용차의 신규등록때 매입하는 지하철채권의 매입비율을 2천㏄이상인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하철건설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하철채권 매입비율은 자가용승용차 1천㏄이상 1천5백㏄미만은 등록과세표준액의 6%에서 9%로,1천5백㏄이상 2천㏄미만은 8%에서 12%로 각각 인상했고 승용차 이전등록 때도 4%에서 6%로 상향조정했다.
국무회의는 지하철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용승용차의 신규등록때 매입하는 지하철채권의 매입비율을 2천㏄이상인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하철건설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하철채권 매입비율은 자가용승용차 1천㏄이상 1천5백㏄미만은 등록과세표준액의 6%에서 9%로,1천5백㏄이상 2천㏄미만은 8%에서 12%로 각각 인상했고 승용차 이전등록 때도 4%에서 6%로 상향조정했다.
1990-09-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