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지하철채권매입 비율올려/2천㏄이상엔 갑절인상

승용차 지하철채권매입 비율올려/2천㏄이상엔 갑절인상

입력 1990-09-07 00:00
수정 199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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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지하철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용승용차의 신규등록때 매입하는 지하철채권의 매입비율을 2천㏄이상인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하철건설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하철채권 매입비율은 자가용승용차 1천㏄이상 1천5백㏄미만은 등록과세표준액의 6%에서 9%로,1천5백㏄이상 2천㏄미만은 8%에서 12%로 각각 인상했고 승용차 이전등록 때도 4%에서 6%로 상향조정했다.

199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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